잡다한 이야기

휴가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 보험은

자공 우주 2007. 8. 9. 07:41

휴가철, 남에게 운전대를 맡길 때 보험은…


Q. 강진수(36)씨는 이번 여름에 자신의 차를 이용해 친구 박명수(35)씨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하기에 박씨와 번갈아 운전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다. 강씨는 ‘부부 한정 특약’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친구 박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 강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요즘 비싼 종합보험 대신 비교적 저렴한 가족 한정이나 연령 한정 특약에 많이 가입하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부부 한정 같은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만 종합보험 처리가 되고, 조건에 어긋나면 책임보험만 될 뿐 그 이상의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만 한다.

강씨의 경우, 부부 한정에 가입한 자신의 차를, 친구 박씨가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친구 박씨가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걱정을 덜어도 된다. 박씨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든 사람은, 자신의 차를 몰다가 보험에 안 든 다른 차에 사고를 당했거나, 누가 사고 낸 것인지 모르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또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남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이 여행할 친구가 차가 없거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휴가 기간에만,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종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하루 약 1만원 전후의 ‘임시운전자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그 기간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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