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

조직이나 단체의 설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자공 우주 2007. 10. 25. 10:38

Q1.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단체의 설립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최초 설립동기를 가진 자가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우선 임의의 사무국을 둘 수 있는데 이 때부터 임의의 단체로서 조직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법적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임의조직으로 출발하여 고유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에 대한 성과 및 방향에 따라 계속 임의단체로 존재하거나 여러 형태의 법적인 자격의 조직으로 다시 탄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외부단체와의 금전적인 거래나 관계 형성 시에는 보통 임의조직이라 하더라도 대표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임의의 조직으로 존재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인이 아닌 형태로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니라 하여도 대부분의 정부기금이나 지자체의 공공사업기금 등의 법인의 형태를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인에 적용하는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인에 해당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은 생존동안만 주체가 될 뿐인 반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청산등기(법인해체시)를 함으로써 주체가 종식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못하는 것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자릿수가 동일합니다.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경우 대부분 이 등록번호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법인은 그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성립되거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반면 영리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성립한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사라 부르며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됩니다.

 

Q2. 영리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단체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유형과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산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추구하는 사업은 개별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지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사업과 아울러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 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이 필요요건 아닌 데 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의 출연이 제1의 필요요건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그 특징이므로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기관이고 필요기관인데 반하여 사원이 없는 타율적 법인인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존립기간의 만료, 파산, 목적달성 등의 해산사유 외에도 사원이 없게된 때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은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과 특별법인 상법에 의한 법인 이외에도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많은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와의 행정실무적 처리에 대해서는 첨부된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과 법인설립허가 관련 별지 서식을 참고하십시오.